추석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명절동안 국민 모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귀성객의 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무료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언제인지와 면제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제 기간
올해 2024년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즉 4일간의 톨게이트 비용이 면제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16일부터 시작되지만 14~15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일을 쉴 수 있는 아주 긴 명절 연휴입니다. 이 연휴 기간 중에서 통행료 면제가 시작과 종료가 되는 날짜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15일(일) 00:00 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9월 18일 수요일 24:00에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경우라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8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에 나가는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발 전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한다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 혹은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면제 방법
추석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차량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이 중 본인의 차량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째, ETC 단말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입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진입 시 ETC 차선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통행권을 잊지 말고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행권을 마지막 도착지의 톨게이트 출구에 제출해야 통행료가 0원으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일 경우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평상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하이패스를 통해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통행요금이 0원으로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전국에 있는 21개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며 민자 고속도로 역시 포함합니다. 다만 고속화 도로구간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행료 면제는 일정한 구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의 종류와 구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18일의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금이 비싸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도 마음 편히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족을 보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명절에,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과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